생보사 “공정위 담합 제재 부당”…금감원 "행정지도 때문이 아니다"

입력 2013-03-21 22:01수정 2013-03-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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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 9곳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보험업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생보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생보사 9곳에 과징금 총 20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삼성·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나머지 4곳은 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생명이다.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할 준비금을 쌓아두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생보사가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생보사들은 또 “변액보험 출시 당시 당국이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시피 했다”며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성실하게 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변액보험 수수료를 0.1%로 상한선으로 뒀다하더라도 보험사들이 0.08%, 0.06% 등으로 수수료 경쟁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금감원의 행정지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모여서 단일된 가격으로 수수료를 담합을 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보사들의 이번 담합이 금감원의 행정지도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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