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9개 생보사 보험수수료 ‘짬짜미’ 적발

입력 2013-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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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01억...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사 검찰 고발

삼성·한화 등 주요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온 사실이 드러나 201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에 담합 사실이 밝혀진 업체는 삼성, 한화(구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주요 생명보험사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액의 보증수수료율의 상한 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다. 상품구조가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회사와 계약자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상품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했다. 이들의 합의는 ‘업계 작업반 모임→실무과장 회의→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등 연결된 업계 내 모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변액종신보험상품의 경우 삼성, 한화,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지난 2001년에 업계 작업반에서 해당 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 수준을 금융감독원이 정한 상한 수준인 0.1% 수준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2005년에도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 등 시장점유율 합계 54%를 넘는 4개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선을 담합했다. 이로 인해 당시 다른 펀드와 달리 국내에 투자되는 부동산, SOC,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생명보험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업체별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이 73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71억2200만원, 교보 40억9500만원 등 순이었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변액보험최저 보증수수료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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