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서 에릭슨에 특허침해 추가 맞소송

입력 2013-03-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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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에릭슨을 상대로 추가 맞고소했다. 에릭슨은 스웨덴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무선통신 장비업체다.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에릭슨이 자사의 무선통신 특허 20여건을 침해했다며 에릭슨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월 에릭슨이 미국 ITC에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을 내고,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맞고소 한 것이다.

삼성과 에릭슨은 무선통신 기술을 두고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2001년부터 에릭슨의 특허 기술을 사용해왔지만 에릭슨이 특허 사용료를 과다하게 올리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삼성전자는 고소장에서 “에릭슨은 최근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현재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용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에릭슨이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릭슨은 “법원이 당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지난 2001년 유럽과 북미시장 공략을 위해 소니와 합작회사인 소니에릭슨을 세우고 휴대폰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잇따른 실적 악화로 2011년 소니에릭슨 지분 절반을 15억달러에 소니에 매각하고 휴대폰사업에서 철수했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롱텀에볼루션(LTE) 장비 시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에릭슨이 장악하고 있는 유럽 LTE 장비 시장에 사업을 확대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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