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고용 사업장 법위반 심각…체불임금 7억원 넘어

입력 2013-03-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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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들의 체불 임금이 7억원을 넘는 등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월7일부터 2월8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대학생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91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89곳(85.8%)에서 275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결과 적발된 사업장들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64건 등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84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331건 △기타 876건 등의 위법행위도 발각됐다.

▲지난 1월7일부터 2월8일까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들의 법 위반 현황(표=고용노동부)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미지급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등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와 지도에도 사업주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 올해 감독 대상을 3800개소로 대폭 확대 할 예정이다.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추가로 확인감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6개월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알바신고센터를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에도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갖추고 부당한 처우 등 피해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

이태희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청소년들도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2013년 시급 4860원)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고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며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온라인 매체(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번) 또는 알바신고센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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