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법' 위반 감독 나서

입력 2013-03-06 08:0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전국적으로 집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 실시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원격훈련기관에 대해 정기감독 및 특별감독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악용 사례와 관련해 “해당 기관들이 법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며 “예컨데 기업과 훈련기관이 서로 짜고 직원들이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훈련은 그 특성상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산업인력공단 등과 합동으로 전문적인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인정을 제한당해 사실상 훈련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공모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배액을 더해 추가징수 등 환수조치 하고, 향후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을 넘는 등 규모가 크거나, 훈련기관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미 원격훈련 부정방지 강화방안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시달했고 원격훈련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마친 상태다. 올 3월부터 지방노동청은 강화된 정기감독 및 특별감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박성희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선의의 원격훈련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