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급팽창… 은행별 한도 제한

입력 2013-03-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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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목적과 달리 가계대출 늘어 속도 조절

금융당국이 급팽창하고 있는 적격대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적격대출이 정부 재원으로 보증되는 만큼 은행별 취급 한도를 정해 대출총량을 제한, 무분별한 신규대출 증가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적격대출 취급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4조원으로 각 은행은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으로 부터 올해 적격대출 취급 한도를 제공 받았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적격대출은 지난해에만 14조2000억원(올해 1월 8000억원)의 실적을 거두며 목표치(11조5000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4.2%로 2011년 말(3.1%)과 비교해 4배 이상 높아졌고 목표치인 6.2%도 훌쩍 뛰어 넘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고 5억원까지 고정금리, 분할상환, 만기 10~30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금리 등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채권(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는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적격대출을 실시한 목적은 거치식·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거치식·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해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 정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대비 적당한 지급보증 금액을 유지하는 한편 늘어나는 신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시장 점유율과 지난해 적격대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반영해 올해 은행별 적격대출 취급 한도를 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가 적격대출 도입의 해였다면 올해는 적격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통해 부실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기”라며 “적격대출과 함께 올해 하반기 발행 가능한 커버드본드(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담보부채권)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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