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판도라 상자' 열리나] 미국ㆍ영국 "국제조세법 위반" 반발

입력 2013-02-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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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ㆍ다중 과세 기업 이탈 우려… 자금 흐름 막고 투자자도 피해

유럽연합(EU)의 토빈세 도입 방침에 글로벌 금융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산업 비중이 높은 영국과 미국 등이 공식적으로 반발하면서 글로벌 신금융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토빈세는 이에 합의한 유럽연합(EU)의 11개국 금융기관과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이 과세대상이다.

거래 쌍방 중 어느 한쪽만이라도 과세 국가에 연고가 있으면 거래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으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방안으로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을 비롯해 국제 금융계는 토빈세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사 금융거래세를 시행하는 회원국에서는 이중과세 논란도 일고 있다.

영국 회계사협회 차스 로이초드리 세제팀장은 “금융거래세는 부담이 과중해 금융 기업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토빈세 도입의 과세 적용 대상 기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EU 11개국의 토빈세 도입안에는 뉴욕·런던·홍콩을 포함해 유로존이나 EU가 아닌 지역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과세 국가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가 관련된 모든 거래’로 확정한 것이다.

이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미국 증권회사가 내년 1월부터 프랑스 투자은행이 만든 파생금융 상품을 팔 경우 프랑스 정부에 거래세를 내야 한다.

존 설리번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14일 토빈세 도입 반대 서한을 EU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대변인은 “금융거래세가 자금 흐름에 충격을 주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월가 역시 이번 소식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월가 대형 금융회사를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포럼 등은 EU 집행위에 금융거래세의 일방적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세제담당 집행위원에게 “세금 관할권에 대한 이런 일방적 결정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국제조세법과 조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세 도입은 이중·다중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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