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ㆍ프랑스 등 11개국 합의… 연간 최대 50조 4700억원 세수 확보
유럽연합(EU)이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거두는 이른바 ‘토빈세’ 논의가 시작된 지 40여년 만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승인했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2년 환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환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실제로 토빈세를 도입한 국가는 많지 않다. 스웨덴이 지난 1984년 주식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해 채권과 파생상품 거래까지 확대했지만 1990년 전면 폐지했다. 금융 거래가 급감하면서 세수 증대 효과는 없고 금융시장만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외화자금 유입 확대에 따라 자국 통화 가치가 급등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했다. 브라질은 외국인들의 주식·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를 주요 과세 대상으로 삼는 대신, 외국인 직접투자(FDI) 자금은 제외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22일 경제 재무이사회(ECOFIN) 회의를 열고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14일 도입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외환 등의 거래에 0.1%의 세율을, 금융파생 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토빈세는 도입에 찬성한 EU 11개국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벨기에·오스트리아·포르투갈·그리스·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 등 총 11개국이 합의했다.
영국·룩셈부르크·체코·몰타 등 4개국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아일랜드·스웨덴 등 12개국은 아직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EU 16개국이 토빈세에 거부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9개 회원국만 동의하면 통과되는 ‘협력 제고’ 규정에 따라 11개국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11개국에서 토빈세를 도입하면 연간 300억∼350억유로(약 43조2500억∼50조47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번 거래세에 참여하는 국가 중 가장 경제 규모가 작은 에스토니아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인 164억 유로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27개 회원국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매년 추가되는 세수는 571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알기르다스 셰메타 EU 세제담당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EU 차원에서 시행되면 단일 시장의 기반이 강화되고 투기 거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토빈세 도입은 유럽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EU는 거래 쌍방 중 어느 한쪽이 토빈세를 도입한 11개국에 연고가 있으면 거래 지역에 관계없이 세금을 거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은행이 독일 전기전자업체 지멘스의 예탁증권을 미국에서 거래하면 은행은 독일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유럽의 토빈세 도입으로 인해 전 세계가 직·간접적으로 세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토빈세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이 전 세계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