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시작부터 ‘불발’

입력 2013-02-20 13:5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무위 하도급법 상정 무산… 이른 시일내 소위 재가동

단가 후려치기 등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에 최대 3배를 손해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의 국회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야의 대표적 공통 공약 중 하나였다.

정무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나, 여당 일부 의원이 제동을 걸어 처리가 불발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10배 손해배상안’보다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이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등이 여야가 잠정 합의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뿐 아니라 부당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는 등 논의를 숙성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 여당이 조율조차 못한 공약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명의 이견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유감을 표한 뒤 이른 시일 내 소위 재가동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0일부터 시작되는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경제민주화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여당의 경제민주화 입법 의지가 대폭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다음주 간사 협의를 통해 추가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다음날이나 하루 정도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중소상인 보호에 대한 의지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 2월 임시국회 내에 하도급법 문제를 처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도급법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가맹점 사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대형 투자은행(IB) 설립과 대기업 임원 개별 연봉 공개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