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접근권한 놓고 국세청-금융위 '정면 충돌'

입력 2013-02-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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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한을 놓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팽팽하게 맞섰다.

두 기관이 이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 출범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당선인의 핵심공약에 대한 부처간 다툼이 정리되지 못함으로써 당분간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도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주최로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 그 방안은?' 공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동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장은 "음성적 고액현금거래가 급증하지만 실물거래 검증만으로는 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정보 접근 확대는 가장 현실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FIU 정보에 직접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세청의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FIU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센터장은 "FIU 정보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수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지만 금융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수백만 건이 사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FIU 정보를 다수 기관에서 보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는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정보활용평가위원회 설치, 접근인원 최소화, 조회기록 감사, 정보활용실적 외부공개ㆍ국회보고 입법화 등 대안도 제시했다.

FIU는 여당이 국세청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다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강한 만큼 작년말 정기국회때 모습에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이다.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까지 국세청에 제공해 정보의 문호 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FIU는 현재 조세범죄 우려가 있는 정보만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이명순 FIU 기획행정실장은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원칙에 맞으면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U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정보분석협력체계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 방법으로 양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금융정보분석협의체'를 설치해 탈세와 관련된 정보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정보활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안을 내놓았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탈세는 FIU와 국세청 공동의 전략분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분석ㆍ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FIU 조세분석인력비율을 현재 5분의 1에서 2분의 1 내외 수준으로 늘리고 조세분석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거다.

다만 법 개정으로 정보에 직접 접근하게 해달라는 국세청의 주장에는 종전처럼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이 실장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탈세 관련 고액현금거래는 물론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정상 현금거래까지 음성화시켜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토론내용을 토대로 FIU 법 개정 여부와 정보접근 권한 허용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청회에는 당초 과장급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진웅섭 FIU 원장, 박윤준 국세청 차장 등 양측 고위간부가 대거 입장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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