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정능력·신뢰도 부족”… KMI·IST, “통신요금 부담완화 실기 아쉽다”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인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여부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 사업자 신청을 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심사한 결과, 허가기준(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두 법인 모두 시장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으며, 자본조달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능력에 대해서도 “IST는 예정된 기간 내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실현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망 규모 시스템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며 “KMI 역시 장비개발 조달방안이 낮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항목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가지로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얻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MI는 재무능력에서 100점 만점에 60.088점(15.022점)으로 가까스로 과락을 면했고, IST는 53.144점(13.286점)에 그쳐 항목별 합격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외에도 KMI는 역무의 안정적 제공 능력이 64.130점(25.652점), 기술적 능력 65.304점(16.326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 72.100점(7.210점)을 얻었다.
IST는 같은 항목에서 각각 65.310점(26.124점), 67.720점(16.930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 72.180점(7.218점)을 받았다.
과거 지난 2010년 11월, 2011년 2월 KMI가 두 차례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했으나 탈락했고 2011년 12월에 이어 이번에 KMI와 IST가 사업권 도전에 나서 2파전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허가신청 및 심사 과정이 반복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행정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와이브로 정책의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와이브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만큼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와이브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KMI와 IST는 이날 심사결과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KMI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IST 컨소시엄도 “초기자본금 7000억원에 예비 주주들을 여유있게 제시했는데 무엇이 재정적인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KMI는 “중견·중소기업, 개인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가 진정성 있는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객관적 심사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와이브로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는 오히려 와이브로 산업의 사업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업권 신청 재도전에 나서는 것에 대해 IST는 “검토해보겠다”며 말을 아꼈고 공종렬 KMI 대표는 “이른 시일 내에 제4 이통사가 반드시 등장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불발됨에 따라 당분간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 체제로 지속되고 통신요금 인하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