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토빈세’ 검토”

입력 2013-01-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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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양적환화…대응책 발상의 전환 필요”

정부가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형 토빈세(외환거래세)’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 등의 토빈세 도입 요구에 줄곧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보였던 것에서 상당 수준 선회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는 30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해와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최근 양적 완화는 전례없는 상황이라며 대응조치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보는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 할 시기”라며 “토빈세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적극적인 환율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그러나 본래 의미의 토빈세의 도입은 곤란하다”며 “최초 제안 당시에 비해 현물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파생거래 증가 등 시장여건이 크게 변화해 외환파생시장을 통한 규제 회피가 가능하고 규제대상으로 하는 투기적 해외자금과 그 이외 자금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토빈세 외에도 “정부는 역외 NDF(차액결제선물환) 세력의 움직임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과 NDF 등의 투기적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여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물환포지션 관리 방식을 현행 월평균에서 매 영업일 잔액기준으로 변경하고 외국계은행 150%, 국내은행 30%로 정해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추가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역시 부과요율을 조정하거나 부과하는 대상·기관·상품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참가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시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NDF 거래 물량과 주요 기업의 외환거래 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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