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충, 원청사업주가 처리

입력 2013-01-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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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원청·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충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사협의회는 사업장협의회로 명칭이 바뀌고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 대표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입법예고해 3월9일까지 의견수렴 후 오는 5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 사용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충처리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는 제외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사업장협의회로 개칭한다.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의 대표가 원청 사업장협의회에 참석,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청·사용사업주가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도록 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장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고, 사업장 안에 과반수노조나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과반수노조 대표는 공동의장으로서 복수노조 제도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완된다.

사업장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은 근로자위원 주도로 선출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공고·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출절차 전반을 맡기로 했다.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권한과 그 행사방법도 명문화한다. 노동관계법에 근로자대표의 동의, 협의 등이 규정돼 있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권한 행사방법 등에 관한 입법이 미비해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타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 대표를 따로 선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3개월마다 1회→1년 4회)하는 등 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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