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위, 갤럭시폰 수입금지 판정 뒤집나

입력 2013-01-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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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삼성 요청 받아들여 3월 재심의 결정

벼랑 끝에 몰렸던 삼성전자가 대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를 권고했던 예비판정 결과를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으나, 이번 재심의 결정으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업계는 예비판정이 뒤집힌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이날 ITC가 삼성전자의 재심의 요청을 기각할 것으로 관측했었다. 만일 ITC가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면 삼성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입금지는 확정되게 된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특허 침해 판단을 내리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ITC의 수입금지 여부 결정은 통상 판결에 1~2년 이상을 소요하는 법원보다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소송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사용된다.

이번 특허침해 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며 앞면이 평평한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한 특허(922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 등이다. 이들 가운데 D678특허와 949 특허는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가 공동 발명한 것이다.

수입금지 대상 제품은 과거 출시되었던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이다. 현 주력 제품인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심의 요청이 기각돼 수입금지가 확정되더라도 삼성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2년여를 이어온 삼성과 애플의 전 세계적인 특허소송전 상황을 놓고 볼 때,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수입금지를 받을 경우 다른 국가의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ITC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심의에서 우리의 주장을 인정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공식 밝혔다. ITC는 오는 3월27일경 재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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