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소위 '노크귀순'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장성 2명과 영관장교 2명을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징계위원회 결과 전 합참 작전본부장인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이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 중장과 엄 소장은 보국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애초 '견책'에서 각각 징계유예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향후 6개월간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당시 합참 지휘통제1팀장을 맡은 김만기 대령은 '근신 7일'을, 군 지휘통신망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장교 임근우 소령은 정직 1개월 조치가 취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징계자는 작년 진급 심사에서 제외됐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인사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부 징계조치에 이어 육군본부도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총 14명을 문책키로 했다.
지난해 10월2일 북한군 병사가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으로 귀순했으나 해당 부대는 귀순 병사가 소초 생활관(내무반) 문을 두드리고 귀순 의사를 표명할 때까지 철책이 뚫린 사실을 파악하지 몰라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