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해 7월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률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6조에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보호 조항을 따로 두어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은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법률이 성매매 여성을 구별해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인정해 벌하지 않고 자의적 성매매 여성만을 형사처벌하는 점과 특정인을 위한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불균형도 있다고 봤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재판은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