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MB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대중교통 인정 취지 발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공개 석상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택시노동자와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2007년 10월24일 서울 당산동 연맹 사무실에서 택시 노동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금 시점에 대중교통이지 고급 (교통)수단은 아니라는 이론적 뒷받침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막연하게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가용 1000만대가 넘어서면 이미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며 사실상 대중교통법 개정을 약속했다.
따라서 최근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의 ‘거부권 행사’ 카드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상충된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대중교통체계에 혼선이 온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노사는 이 대통령의 과거 약속에 희망을 거는 한편 대중교통법 개정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의 주된 이유인 국가재정 부담과 서비스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줄곧 지적된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마련하고 버스중앙차선 사용은 절대 요구하지 않겠다고 택시업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