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배나 오른 음원값, 약일까 독일까… 음원 가격 인상 파장

입력 2013-01-03 15: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월급만 빼고 모두 오른다’는 말은 온라인 음원 이용료에도 적용된다. 새해부터 멜론·올레뮤직·소리바다·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이트의 음원 이용료가 일제히 인상됐다. 과연 이번 인상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

가입자수 1200만명, 유료 사용자수 200만명을 보유한 업계 1위 사이트 멜론은 1일부터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를 월 30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올렸다. 40곡 다운로드 상품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150곡 다운로드 상품은 9000원에서 13500원으로 인상됐다. 다운로드·스트리밍 결합 상품 등 모든 상품이 40~100%의 요금 상승을 보였다. 대신 상품 가짓수를 늘려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오는 7월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새해부터 적용되는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른 조치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현 음원 가격 수준이 낮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종량제 형태나 곡당 단가 정상방식의 도입을 통해 징수액 수준을 높일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및 공개회의 등을 통해 지난 6월 개정안이 승인됐다.

당초 이들 단체는 월정액 상품을 폐지하고 모든 음악 상품을 이용 횟수에 따라 과금하는 방식인 종량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이탈을 우려해 월정액제를 유지하고 해마다 점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새로운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원 권리권자의 몫은 기존 50% 미만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권리권자의 배분 단가는 2016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어서 수익 배분 비율 또한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곡당 음원 단가 역시 스트리밍은 1곡당 12원, 다운로드는 1곡당 600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여기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권리자가 일정기간 정액제 상품에 음원 공급을 유예하는 ‘홀드백’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음원 단품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 불법음악시장의 규모는 전체 4130억원으로 온라인 1681억원, 오프라인 2449억원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합법적인 음악 이용이 늘고 있으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매체의 불법 앱을 통해 음원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가격일 경우 불법 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권리권자를 위한 수익 배분이 늘어난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눈에 띄게 오른 이용료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한 음원 서비스 제공 업체 측은 “음원 이용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이용자의 이탈로 인한 유료 이용자 감소로 음악시장 전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인상안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