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8380억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629개 업체… 표시 않거나 방법위반이 가장 많아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11월말 현재 원산지를 속인 629개 업체(약 8380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업체 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180% 증가한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이 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도 2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최근 적발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에도 민관협력에 기반한 고위험 품목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역·다시마) Y식품은 벌크상태로 들어온 중국산 염장미역, 건조미역, 건조다시마 등을 수입하여 자신의 제조공장에서 절단·재포장 등의 단순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하여 납품 (’12.9월, 목포세관, 총 32톤)

▲(차(茶)류) S커피 등 7개 차 수입판매업체들은 중국·인도 등 차잎 재배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함에도 단순가공 국가인 “원산지:미국” 등으로 표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12.4월, 서울세관, 총 68억원 상당)

▲(H형강) 수입 H형강이 대부분 중국산(87%)으로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에 따라 시중에 고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구매처의 요구에 의해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12. 4월, 11월 인천세관 등, 13개 업체, 104억원 상당)

▲(플랜지)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잘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거나,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가공과정에서 원산지를 훼손 후 유통(’12. 5월, 부산세관 등, 18개 업체, 587억원 상당)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렌즈를 국내산으로 표기된 봉투로 옮겨 담거나(일명 포장갈이) 코팅작업만 국내에서 수행한 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수출한 7개 안경 수입·제조업체 적발(’12.11월, 양산세관, 총 108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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