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1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28일 추가변론 재개

신한은행 사건의 1심선고가 당초 오는 27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법원이 신한사태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12일 검찰 측 신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변론 종결 전에 신청한 금융정보제공 회신자료가 뒤늦게 도착해 증거로 채택했고, 두 피고인과 검찰 측이 모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다시 변론을 열고 다음 달 초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5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신 전 사장의 비자금 3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에서 신 전 사장에게 5년, 이 전 은행장에게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한은행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배경에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라 전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달 신한사태 충격으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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