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언 땅 녹을까] 내년 새로 도입되는 건설·부동산 제도는?

입력 2012-12-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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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 대출금리 0.05%P 하락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은 새로 도입·시행되는 것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이 종료되는 것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과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혜택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 자격기준 및 대출 금리가 대폭 정비된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나 개정되는 소득기준은 상여금 등을 합산한 실질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연소득 기준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고려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소득자가 대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세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 및 청약저축금리도 가입기간 별로 각각 0.05%포인트씩 내려간다.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종전 50%)로 과세하고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종전 40% 단일세율)로 전환된다. 원조합원입주권 및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분양권은 현행대로 1년 내 50%, 2년 내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20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서울의 목동과 상계동 등과 같은 1980년대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2년 만에 개편한 ‘주택건설 기준’이 201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복리시설 별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총량면적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일정 두께·소음성능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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