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종료 D-10…부동산시장 찬바람만

입력 2012-12-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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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행시기 불분명…“공백 기간 최소화해야”

정부가 지난 9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 효과가 사실상 끝나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 붙었다.

20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대책으로 전국 주택매매 거래는 10∼11월에 일시적으로 늘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는 9월 3만9806건에서 10월에 6만6411건으로 66.8% 증가했다. 11월에는 취득세 감면 효과를 보기 위한 막판 급매물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7만건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제 취득세 감면 종료가 열흘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감면 효과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려면 이달 31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주택을 사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절차를 밟기에는 매우 촉박한 시간이다.

서울 강남구 C공인 관계자는 “10월 이후 취득세 감면 수혜를 노린 수요자들이 늘어나는가 싶더니 12월 들어 뜸해졌고, 지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며 “새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장이 되긴하겠지만 감면이 종료된 뒤 연장되기까지 공백 기간이 길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한 상태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공백 기간 동안 수요자들이 눈치작전을 펼칠 공산이 크다. 실제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에도 12월 거래량이 8만건을 기록했으나 감면 혜택이 끝난 이후 올 1월 거래량이 3만건으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의 연장 여부도 주택 거래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부동산 급등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규제의 상당 부분을 덜어내 고액 자산가들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택거래 시장의 숨통을 트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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