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군입대 휴직 결원 시 정규직 채용 길 열려

입력 2012-12-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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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자 군입대 휴직자 결원을 정규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공공기관의 군입대 휴직자를 정원에서 제외해 정규직으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선도하고자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2013년간 신규채용인원의 20%인 고졸자 5000여명 채용할 예정이다. 또 2016년까지 신규채용인원의 40%를 고졸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이 확대되면서 군미필자 채용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원에서 제외할 수 없어 탄력적 인력 운용에 제약이 발생해 남자 고졸자 채용을 꺼려왔다. 즉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을 채용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군입대 휴직자가 발생하면 계약직을 충원하거나 기존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실제 1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지난 11월말 현재 560여명의 군미필자를 채용해 내년 중 220여명의 군입대 결원발생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에서 입대자 대체채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이의 후속조치로서 이번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군입대 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 군입대 휴직자의 복직으로 말미암은 일시적인(3개월) 초과 현원은 현원계상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각 공공기관에서는 군미필 고졸자의 입대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고졸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고졸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발굴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공공기관이 열린 고용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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