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워킹맘… 희망은 있다]워킹맘 10명 중 4명 “불이익 당했다”

입력 2012-12-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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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75%로 남학생을 제치면서 회사원 물론 정치인, 공무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의원 비율은 15.7%에 달하며, 2010년 기준으로 판검사, 외교관 5명 중 1명이 여성이다.

약사는 64%이며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의료분야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 4명 중 3명이 여성이고, 일반직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비중은 6.3%에 달한다.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다.

정부가 육아휴직 여성의 급여를 늘리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나이를 늘리는 등 갖가지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워킹맘의 고충은 여전하다. 여성을 차별하는 회사의 제도와 분위기가 달라진 게 없어 일과 가사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워킹맘의 설 땅은 날로 좁아지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과 함께 전업맘 대열에 들어서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 가운데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190만명으로, 전체 기혼여성(986만6000명)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연령대별로 보면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인 30대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전체의 57%인 108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차별도 워킹맘들의 퇴직을 부추기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2010)’에 따르면 워킹맘이 직장생활에서 최대 고충으로 지적한 것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42.4%,복수응답)이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중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다.

다음으로 ‘만성적인 야근 등 과다한 업무’(32.3%), ‘예측 못한 야근과 회식’(29.9%), ‘남성 위주 조직문화’(26.5%) 등을 꼽았다. 워킹맘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임신 중에도 외국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오거나, 오후 늦게 갑자기 업무 지시가 내려와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느라 쩔쩔맸던 경험을 털어놨다.

또한 기업들이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제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워킹맘들이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워킹맘의 44.1%는 상사의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모성보호제(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감안해 근로장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을 못하는 이유로는 37.5%가 ‘인사상 불이익 우려’, 27.3%는 ‘회사의 의지와 독려 부족’을 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워킹맘들의 차별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아일랜드는 직장내 모유 수유, 즉 모성보호법(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따른 권리 보호)을 적극 장려한다. 법적으로는 그에 따른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 회사는 워킹맘들을 위해 유축기 냉장고, 개인룸, 편안한 의자, 테이블 등을 갖추고 모유 수유를 적극 돕도록 했다. 이 법의 초점은 모유 수유에 따른 휴식 시간을 활용해도 월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여성의 능력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여성의 근로 여건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양육은 엄마만의 몫이 아닌 사회, 국가가 함께 사회적 모성을 발휘해 책임진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는 한 경력 단절맘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그만큼 사회적 손실 또한 커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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