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상품]신한은행, 탑스(Tops)비과세 장기저축… 가입 이후 7년 넘으면 비과세 혜택

입력 2012-12-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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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탑스(Tops)비과세 장기저축은 비과세에다 고수익 및 소득공제 효과 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장 50년까지 최초 4년 경과 후부터 3년 단위로 이율이 변동되는 회전식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비과세(7년 경과시)와 소득공제(5년 경과시)가 가능한 절세형 상품이다. 계약기간을 7년 이상에서 최대 50년까지 정할 수 있어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기간이 긴 것도 특징이다.

이 상품은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 후 해지하거나 특별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아울러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급여소득자로서 세대주인 경우에도 당해 연도 저축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특별 소득공제된다.

탑스 비과세 장기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매분기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다. 최초 4년간은 가입시의 고시금리를 적용하며 이후 3년 단위로 3년제 정기적금 이율을 적용하고 매 회전기간 충족분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회전기간 미 충족분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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