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대법원 상고…금호그룹 측 “경영권 유지는 당연”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의 계열 분리 법적 다툼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4일 대법원에 금호산업·타이어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제외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금호석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 제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작년 6월 공정위가 금호석유의 계열 제외 요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금호산업·타이어가 계열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박삼구 회장의 지배력을 인정했다. 금호석화가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서울고법에 소를 제기하자 15개월간 실질적 지배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금호석화는 이번 상고를 통해 박삼구 회장의 ‘사실상 지배’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끝까지 따져볼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에서 채권단이 아닌 박삼구 회장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것.
때문에 이번 소송은 표면적으로 금호석화와 공정위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사실상 박삼구·찬구 형제간 계열 분리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다.
동생 박찬구 회장은 2010년부터 박삼구 회장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룹과 별개로 금호석화, 피앤비화학, 폴리켐, 미쓰이화학 등에 대한 독자 경영을 펼치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기업(금호산업)에 대한 박삼구 회장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 채권은행과 미심쩍은 부분도 밝혀진 만큼 상고심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워크아웃 중인 기업의 지배력은 채권단에 있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박삼구 회장의 계열사 지배가 합당한지 다시 한 번 법리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이미 항소심에서 결판이 난 내용”이라며 “워크아웃의 취지는 채권단과 구사주가 경영권 인정을 전제로 회사 정상화를 위해 체결하는 약정이다. 경영권 유지는 당연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