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대상 연봉 70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12-12-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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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높은 금리에서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중인 전세 보증 요건과 대상 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보증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탓이다.

금융당국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늘려 서민들의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대상도 올해 2월 26일 이전에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자에서 지난달 말까지의 전세대출자로 확대된다.

소득기준 상향에 따라 보증한도(채권보전 조치시)도 확대 조정된다. 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소득) 가구는 기존의 보증한도인 5000만원이 유지된다.

한편 3000만원 초과(부부합산 소득)시에는 일반 전세보증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부채 상환예상액을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산정해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지난 2월 출시된 징검다리 전세보증 실적은 11월 23일 현재 총 256건, 73억원에 불과했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2금융권으로 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다.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돕는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도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 가능한 임차주택의 전세금도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이 상품 역시 출시된 8월부터 전달 23일까지 총 7명에 4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법원으로 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즉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등 보증신청 기간도 단축된다. 아울러 임차인의 보증신청시 ‘임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구(舊)임차주택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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