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응급실 당직법'으로 벌어진 비극 고발

입력 2012-1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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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시골 사람 목숨은 도시하고 다릅니까?"

24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응급실 당직법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을 통해 의료현실을 고발한다.

지난 1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어씨 부부 중 부인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응급상황에 놓였다. 이들은 119 구급차를 타고 5분 거리의 병원을 두고 30분이나 먼 병원으로 향했다. 결국 상태가 위급했던 부인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다.

보름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트럭에 치인 마을 주민 한 명이 30km나 떨어진 이웃도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동네 주민들은 "동네 병원에서 응급처치만 했어도 살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원인은 의성군 응급실 중 한 곳이 응급실 당직법 시행 후 폐쇄했고 남은 두 곳도 지난 10월부터 평일 주간만 개방하고 있다. 18개의 읍, 면으로 구성된 의성군 전체에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응급실이 없는 것이다.

(사진=SBS)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당직 전문의' 관련 법안을 시행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실행됐다.

때문에 시골의 작은 병원 응급실이라 하더라도 최소 당직 전문의 1명, 간호사 5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또 과태료,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데 인구가 적은 시골에서는 하루 두세 명이 찾는 응급실을 위해 그만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일이다.

의성군의 한 병원 원장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과 만나 "오토바이로 돌아가신 분은 제 이웃이다. 응급실 폐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결국 의성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권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그리고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부족한 응급의사 숫자 등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11시 5분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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