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 지펠 냉장고와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용량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 게재한 광고가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3일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광고는 올해 8월 1차로 지펠 857ℓ 냉장고와 디오스 870ℓ 냉장고를 비교한 것과 9월 2차로 지펠 900ℓ 냉장고와 디오스 910ℓ 냉장고를 비교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를 신문, TV,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물붓기', `커피캔 담기', `참치캔 담기' 등으로 두 제품의 용량을 비교한 광고는 냉장고의 이용 형태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니고,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에서 실시한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실험 결과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광고에서 `타사 냉장고'라고만 밝혔더라도 두 회사가 국내 냉장고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광고를 표시광고법 3조1항에 규정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로 결론지었다.
삼성전자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이 광고 동영상 2건은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붓는 등 두 제품간의 용량 차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관해 "이 사건 광고 내용은 `삼성전자 냉장고에 경쟁사 냉장고보다 더 많은 물, 커피캔, 참치캔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며 실험결과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