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키로

입력 2012-11-06 11:06수정 2012-11-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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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장관 제청권 보장·국회의원 후보 국민경선 선출 법제화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실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출시 여야 합의로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토록 법제화하고 국무총리에 장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청권을 보장키로 했다.

박 후보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저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각오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과도 단호히 맞서겠으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다만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가 구상한 정치쇄신안은 △정당개혁 △국회개혁 △민주적 국정운영 △깨끗한 정부 등 4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정당개혁 방안으로 그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 시 그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케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천과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고,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공개 기간도 4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회개혁 추진함에 있어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등 국회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선거구 획정 문제도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 방지를 위해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해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깨긋한 정부를 위한 개혁으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 조사권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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