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831억원 늘어 " vs. "소비자 부담만"
정부가 세수보전 차원에서 각종 금융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과 소비자단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조세연구원의 중장기 부가가치세 개선 방향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항목에 부가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부가세 개편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금융회사가 송금, 펀드·보험판매 수수료, 잔액증명서 같은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고객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인 금융과 보험에 부가세를 전면 과세하면 세수가 3831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권에서는 변액보험의 중도인출 수수료, ATM 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상을 통해 세수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수수료에 부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보험료 산정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의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수수료에 부가세 적용과 맞물려 각종 금융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금융소비사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가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며 “금융 수수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