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회장 웅진식품 지분 매각…웅진코웨이 매각 절차 내년 1월 완료
지난 8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관리 신청으로 촉발된 일명 ‘웅진그룹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일 웅진그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웅진식품 보유지분 22.32%의 절반가량인 12.24%를 처분했다. 이번 ‘웅진 사태’의 최대 현안인 웅진코웨이 매각 완료 시점도 내년 1월로 결정됐다.
윤 회장은 주당 1500원에 533만3334주를 매각해 약 80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윤 회장의 웅진식품 지분은 10.08%(439만816주)로 감소했다.
윤 회장은 이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서울저축은행이 2011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8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당시 윤 회장은 투자금 일부를 금융권 차입을 통해 마련했다”며 “채권자 측에서 상환을 요청해 웅진식품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에서 윤 회장에게 변제하라고 요구한 차입금 규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웅진그룹 사태로 잠정 중단됐던 웅진코웨이 매각 완료 시점도 내년 1월로 확정됐다. 올해 안에 매각절차가 완료되면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약 1500억원)이 발생하기 때문.
MBK파트너스는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 인수대금 1조2000억원을 내년 1월까지 두 차례에 나눠 지급키로 했다. 웅진홀딩스는 매각 절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담은 주식매매거래 허가서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웅진코웨이 매각이 완료되면 웅진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웅진케미칼은 웅진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웅진코웨이의 웅진케미칼 보유 지분 46.3%를 1780억원에 매입키로 결정했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법원이 기업회생 계획을 원안대로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웅진코웨이 매각이 완료되면 웅진케미칼의 지분 매입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