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배임.횡령 발생 유가증권기업 13개사…발생액 5000억 넘어

29일 남해화학은 직원 조모씨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 금액은 총 430억원 규모로 자기자본의 11.7%에 달한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5%가 넘는 금액의 횡령 또는 배임이 발생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 대상이 된다.
남해화학의 최대주주는 농협경제지주로 지분율은 56%.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액 주주의 지분율은 40.52%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지난 2010년 네오세미테크 사태를 넘어서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거래소는 앞으로 15거래일 이내에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그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국내 비료생산 1위, 시가총액 195위(4908억원)로 코스피200 편입종목인 남해화학이 회사 내부 통제 실패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셈이다.
올 들어 ‘횡령·배임 발생 및 사실 확인’을 공시한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SK가스, SK텔레콤, SK C&C, 대한전선, 보해양조, 태광산업, 하이마트, 한화, 남해화학 등 13개사에 달한다.
피해 발생금액은 하이마트가 259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보해양조(508억원), SK텔레콤(468억원), 남해화학(430억원), SK가스(300억원) 순으로 전체적으로 5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배임·횡령 발생은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투자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손해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상장폐지 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양광기업 네오세미테크 사태가 대표적이다. 네오세미테크 사태는 2009년 결산 때 기존 A회계법인이 아닌 대주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받아 회생을 노렸지만 수정된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공시할 때마다 막대한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횡령설에 휩싸였다.
결국 거래소는 2010년 8월23일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9월3일 증시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가증권시장 67개사, 코스닥시장 186개에서 횡령배임이 일어났다. 규모는 총 3조7775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