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됐던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이해관계인 심문에서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주식 매각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의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법원에 매각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됐던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이해관계인 심문에서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주식 매각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의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법원에 매각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