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취업 나이 제한 완화·폐지

529개 부문… 고령층 11만7000개 일자리 제공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총 529개 공공부문 취업시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진입장벽을 해소키 위한 조치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5∼75세의 연령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고령층에게 총 11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농어촌 지원·자원봉사·환경보호·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6만5000개의 일자리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29개 기관, 325건의 연령규제가 사라진다. 결국 총 1만5000개의 일자리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기관별로 57∼60세로 다른 사무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연장 기준에 맞춰 60세로 연장했다. 2011년 7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6만6000여명이며 무기 계약직은 5만8000여명이다.

또 전국 55개 지자체에서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이 폐지되며 12개 자지체는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령층에 총 3만7천개의 일자리 기회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부산시 8개 지자체와 인천시 3개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와 평택시는 지역적인 여건을 이유로 연령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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