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국세청·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꼼짝마”

입력 2012-10-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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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관행 규제 법개정 검토… 수혜법인 과세 적용 대상 확대도

대기업 일가를 배불리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감몰아주기 관행과 관련 제재를 받았던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태광그룹, SK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난 2007년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핵심계열사에 부당내부 거래를 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624억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9개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45억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SK그룹은 지난 7월 SK텔레콤과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등 7개 계열사에 1109억원의 금액을 지원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세청과 공정위 등 일부 사정기관이 부당지원 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7월 대기업 집단의 출자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기업 집단의 출자 ‘지분도’를 공개했다. 지분도 공개는 일종의 ‘일감몰아주기’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지원 주체뿐만 아니라 객체인 수혜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일명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통행세란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에 발주를 할 때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은 후 별다른 역할없이 가로채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대기업의 공시의무 이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허위·지연 공시, 부당지원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본격 적용되는 내년을 앞두고, 사전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한(30%)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에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또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고강도 제재는 내년에 최고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3인의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대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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