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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기 전 미리 공개한 회견문을 통해 “카타르 도하에서 FIVB 관계자를 직접 만났고 ‘지난 9월 7일 작성한 합의서가 없었다면 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페네르바체와 맺은 계약도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에 대한 유권 해석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로 지난 9월 7일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합의서에는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점과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해외진출 기간은 향후 2년으로 하되 이후 흥국생명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리한 조건임에도 김연경이 이 같은 합의서에 사인을 한 이유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페네르바체 구단의 훈련에 꼭 합류해야 했기 때문이다.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일단 서명한 뒤 팀에 합류해 차후 FIVB의 유권해석을 기다리자고 했다는 것이 김연경의 주장이다. 이어 FIVB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제배구연맹에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연경은 “분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며 “배구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만큼 코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