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업계 혼란

입력 2012-10-18 10:1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 가이드라인 없어 갈팡질팡 … 망 분리 구축 비용도 부담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2달을 맞았지만 개정안 적용 대상 사업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후속 조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 적용 대상 사업자들의 대책 마련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 중 이지만 적용대상 사업자들은 여전히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포털·게임·온라인 쇼핑몰 등 법 적용 대상 사업자들은 개정안에 명시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와 주민번호 대체 수단 도입 등의 조치를 6개월간의 유예 기간 내에 취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18일부터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NHN과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대형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법 개정에 맞춘 개인정보보호 제도 수정과 시스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고 각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수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정법안에 맞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보 유출 피해의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만만치않다. 특히 대다수의 중소 사업자의 경우 막대한 시스템 변경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번 개정안 대상에 포함되는 한 중소 기업 IT담당자는 “외부 인터넷 망 분리 지침에 따라 용역을 의뢰했는데 구축 비용이 5억원 이상 나왔다”며 “유예기간 내에 구축을 완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고 있는 아이핀을 제외하고는 대체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는 아이핀 사용자 증가에 대비해 발급 절차 간소화와 이용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아이핀 이외의 대체수단 마련은 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핀 이외의 대체수단이 마련돼야 그에 맞는 내부 지침을 세울 수 있는데 아직 미뤄지고 있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전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통신사 및 금융사를 연계해 본인 확인을 하는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