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R&D 연구비 418억원 지급 안 해…연구부실 초래

입력 2012-10-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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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부실한 연구수행, 연구비 졸속 집행 초래” 지적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연구개발) 과제가 연구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2012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협약 체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8개 과제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구수행에 쓰여야 할 정부 예산 418억3400만원이 진흥원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통상 R&D과제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실적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이들 과제에 연구비 지급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연구수행 가능기간은 내년 3월 종료 시점까지 4개월 정도에 불과해 부실한 연구수행, 연구비 졸속 집행이 우려된다.

진흥원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원 대상 연구과제를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진흥원이 지급한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비카드는 협약이 완료돼야 발급받을 수 있다.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연구과제는 사실상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진흥원의 과제 분류에 따라 상반기에 연구를 시작한 6개 사업단 중 협약 체결 일정을 맞춘 사업단은 겨우 2개다. 3개 사업단은 협약 체결 기한을 넘겨서 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1개 사업단인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4월에 연구를 개시했음에도 여전히 협약을 체결하지 하지 못하고 있다. 6개 사업단의 2012년 총 예산은 519억5000만원 중 진흥원이 제때 교부한 금액은 21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1600여명에 달한다. 이들 연구자들은 연구에는 손을 놓은 채 연구비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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