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엉터리 회계감사’,금감원 엉터리 감리

입력 2012-10-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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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부실 저축은행 회계감사 감리 소홀로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9곳 중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를 한 곳이 5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감리 소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기를 놓친 피해금액이 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올 5월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9곳중 14곳에 대해‘검찰 수사 중이며 회계법인이 2011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중단하거나, 아예 시도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조서 등 자료수집이 곤란하고 계좌추적권도 없어 감리에 한계가 있었다”며“검찰 수사와 재판이 감사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데 더 도움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0년에도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과대산정, 대손충당금 부당산입,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고도 감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본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은 엉터리 감사를 시행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금감원의 감독소홀로 시기를 놓친 것이다.

올해 손배소 청구 시효가 끝난 2008~2009년 후순위채권액을 3786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을 합치면 금감원의 감리 소홀로 날아간 손배소액이 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감원이 앞으로도 14개 저축은행의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할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내년에 손배소 시효가 끝나는 2010년 발행 후순위 채권액은 1798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식회계 기업이나 부실감사 회계법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중 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을 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명예회장, 회장, 사장 등 경영진 전반으로 확대되고,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현재의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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