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항목 연평균 444개…기업 불만 폭증

최근 5년 동안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가 2222개에 달해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재정부는 2007~2011년 매년 평균 16개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 항목 수는 총 2222개로 연평균 444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 440개, 2008년 492개, 2009년 490개, 2010년 375개, 2011년 425개였다.

이 같은 잦은 세법개정은 외국계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 기업 15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57%가 ‘잦은 세법 개정’을 가장 큰 조세관련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40.7%가 ‘잦은 세법 개정과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너무 자주 바뀌는 세법이 회계처리, 세무신고 등 일반적인 업무에서조차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인해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세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일관성 부재로 기업들의 예측경영이 불가능해지는 등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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