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가 2222개에 달해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재정부는 2007~2011년 매년 평균 16개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 항목 수는 총 2222개로 연평균 444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 440개, 2008년 492개, 2009년 490개, 2010년 375개, 2011년 425개였다.
이 같은 잦은 세법개정은 외국계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 기업 15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57%가 ‘잦은 세법 개정’을 가장 큰 조세관련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40.7%가 ‘잦은 세법 개정과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너무 자주 바뀌는 세법이 회계처리, 세무신고 등 일반적인 업무에서조차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인해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세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일관성 부재로 기업들의 예측경영이 불가능해지는 등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