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안철우 금융부 기자 "금감원 퇴직직원 금융권 재취업 언제까지"

입력 2012-10-02 15:07수정 2012-10-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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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의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의 추천 요청에 일체 거절하겠다.”

지난해 5월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성 방문에서 권혁세 금감원장의 말이다.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 근절을 천명한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의지와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퇴직직원들의 금융권 낙하산은 여전하다.

지난 2008년 부터 2012년 8월 말까지 금융감독원 출신의 고위공직자(1~2급)중 55명이 감독 대상기관인 은행, 증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11명은 대부분 감사에 임명됐다.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된 대전, 부산2, 프라임, 솔로몬 등 4곳도 포함돼 있다.

놀라운 사실은 퇴직 당일이나 다음날 곧바로 재취업한 사례도 17건에 달했다. 금감원 출신 고위직들이 퇴직 후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면서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듯 금감원 퇴직인사의 낙하산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퇴직자들에 대한 자리 마련해 주기 관행과 금감원 인사를 영입해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금융권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 직원들은‘퇴임 후 피감기관 임직원으로 갈수 없다’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퇴임 직전 후선 부서로 자리를 옮겨 경력세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감독기관에서 하루 아침에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고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원 전현직 직원과 저축은행간의 검은 커넥션이 만천하에 드러난 게 1년 남짓한 일이다. 이후 금감원은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한층 적용해 직원들의 낙하산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자체규정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감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를 살 만한 처신은 철저히 자제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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