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판결 항소

입력 2012-09-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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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던 참여연대가 법원 판결에 항소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항소한 사항은 법원이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를 명령하면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며 공개청구를 각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관련 회의자료와 회의록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대통령 지시로 고위 공무원이 여럿 참여해 운영된 TF에서 관련 회의록이 없다는 방통위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실제로 회의록이 없다면 이는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방통위에 이동통신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요금제 원가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 청구된 자료 대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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