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어린이집 문자 휴원 통보…워킹맘 ‘부글부글’

입력 2012-09-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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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시 어린이집 원장 자율 재량에 맡겨

서울 중구에 사는 워킹맘 이모(34)씨는 태풍 산바가 북상하기 전날밤 어린이집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태풍으로 인해 내일 오전 수업만 하므로 부모님께서는 늦어도 한시반까지 데려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하루 전날 밤에 문자로 휴원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이뤘다”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휴원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일하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태풍으로 인해 어린이집들이 휴원 혹은 일부 단축수업에 들어가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은 비상이 걸렸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령에 천재지변이나 재해 감염병의 위험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자율적으로 휴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휴원 혹은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사실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에게 휴원 여부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거의 없었지만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아이들이 보육교사 눈치를 봐야 한다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워킹맘 김모(31)씨는 “일하지 않는 엄마들은 아이들을 일찍 찾아가므로 어린이집에서도 워킹맘 아이들은 눈치를 봐야한다”면서 “회사에서 눈치 보고 어린이집 눈치 보고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A어린이집 원장은 “원장 자율 재량에 맡긴다고 하지만 맞벌이 가구 아이가 있을 경우 휴원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태풍 산바의 경우 어디로 올지 방향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제주도 먼저 내리고 오후 늦게 그 밖의 지역의 휴교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각 어린이집마다 맞벌이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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