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다음 시즌 상주의 강제 강등을 결정했다. 이에 상주는 리그 잔여 경기 보이콧까지 불사하며 강제 강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연맹은 상주의 의지와는 별개로 “상주의 2부리그 강등은 상주가 상무축구단을 유치한 2010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일”임을 분명히 하며 상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무는 상주와의 연고협약을 통해 지난 2년간 상주에 연고지를 두고 K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 연고협약 당시 2년 후에는 상주가 연고지 프로팀을 창단하거나 상무와 연고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강등된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 연맹측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상주는 주말부터 재개되는 31라운드부터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로 인해 하위리그인 그룹B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파행이 예상된다. 이 경우 연맹 규정에 따르면 상주가 올시즌 30라운드까지 치른 경기 결과는 모두 인정된다. 대회 전체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화했을 경우 이전까지의 기록은 모두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 44라운드로 진행되는 올시즌 K리그인 만큼 상주는 3분의 2 이상을 소화한 상태다.
하지만 남아있는 14경기에 대한 결과는 상주가 모두 0 : 2로 패한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위리그에 속한 팀들은 모두 상주와 두 번씩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룹B에 속한 팀들은 공히 2승씩을 안고 리그를 시작하는 셈이다. 또한 매 라운드별로 상주와 경기가 잡혀 있는 팀은 자연스럽게 휴식일을 갖게 된다.
연맹 관계자 역시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규정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상주와의 경기 결과에 대한 처리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잔여 경기를 포기한 상주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혀 징계가 따를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