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 증가로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늘어

입력 2012-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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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반환률 지속 감소…올해 상반기 46.7%

반환건수도 전년동비 62.5% 축소

#전남에 사는 K씨는 긴급자금이 필요해 고민하던 중 대출광고 전화를 통해 1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수수료 195만원(19.5%)이 필요하다는 말에 K씨는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이와 함께 전화대출 담당자는 은행에는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 것과 직접 대출신청 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이후 K씨가 은행에 방문해 직접 대출을 받은 후 작업비 195만원을 송금하자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전화 및 인터넷(비대면 거래) 등 대출 중개인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중개수수료를 떼이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반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대부 중개경로 파악 곤란 및 반환보증금 부족 등으로 올해 상반기 반환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18.6%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환률은 지난 2009년 79.1%를 기록한 이래 올해 상반기(46.7%)까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반환건수도 2010년(3871건) 이후 감소 추세로 지난해 상반기 1487건에서 올해 상반기 557건으로 930건(62.5%)이나 축소됐다. 같은 기간 피해 수수료 반환금은 15억원에서 13억원으로 2억원 줄어 들었다.

금감원은 “인터넷 대출, 금융회사 방문대출 등 비대면 거래 수법 사용으로 대부 중개업체를 알 수 없어 조사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비대면 거래 이외에도 최근에는 중개수수료 대신 신용조사비, 예치금 등 다른 명칭 사용해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 피해자가 합법적 비용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또한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상품을 3개월 이상 이용해야만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신종수법도 있다.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자를 돕기위해 금감원은 반환보증금 예치제도 개선 등 대응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김병기 서민금융지원팀장은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대부업체 반환보증금은 운영실태를 파악해 예치제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 참여중인 대부업체외에도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참여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불법적 대출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홍보 강화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한국이지론 홍보 등의 대응방안을 내놨다.

올 상반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19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7.6%(1084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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