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동빈곤층 10대]청소년알바 단속하지만 감독권 없는 여가부

입력 2012-09-12 11:48수정 2012-09-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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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해도 근로감독권·처벌권 없어…고용부 합동단속도 1년에 2차례뿐

청소년들이 근로도중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시하는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피자 배달도중 사고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여가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상담도 하겠다고 선뜻 나섰다. 근로상담은 사이버상담과 모바일상담으로 병행해 진행하겠다며 지난해 12억3500만원과 3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여가부의 예상과는 달리 홍보가 제대로 안된 탓에 청소년 근로상담 건수는 미비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모바일상담 #1338’의 근로상담 건수는 410건에 불과하고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20건으로 사실상 0.1%도 안 된다.

그마저 상담이 접수돼도 여가부의 권한이 적어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거나 보상 등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힘든 실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실태 단속에 나서겠다며 팔을 걷어부쳤지만 의욕만 앞섰다.

근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및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돼 있어 여가부 담당이어서 근로감독과 지도단속이 애매하다.

즉 여가부가 독자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 고용주를 적발해도 근로감독권이나 처벌권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단속에 나서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양 기관의 합동단속 역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단 2번으로 실효성 의문도 든다. 불시점검도 하지만 적발 건수는 연간 40~80개에 불과해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가부가 함께 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조사는 1년에 2번만 나가고 7대 광역시 위주로 하고 있다”며 “여가부에게 독자적인 권한이 필요하지만 부처 간 업무 문제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만 근로감독을 실시하면 근로감독관과 업주와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합동점검이 강화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근로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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