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축제 때 일일주점 못 해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 게재가 의무화 되며 ‘저타르’ 등의 오도문구도 금지된다. 또 대학 축제 때 일일주점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교내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술과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담배값에 경고그림 의무화= 보건당국이 금연 전쟁에 두 팔을 걷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을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워야 한다. 담뱃갑 50% 이상 면적의 3분의 2는 흡연 경고 그림을, 나머지는 경고 문구를 채워야 한다.
순한 담배를 상징하는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와 같은 표현도 금지된다.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표현은 담배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그간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담배 연기 성분도 공개해야 한다. 담배 제조회사들은 담배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의 성분을 1년에 두 번씩 측정해 공지해야 한다.
담배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대중에게 판촉행위뿐 아니라 담배를 전시하거나 진열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대학에서 일일주점 못 연다= 정부는 또 술에 관대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는데 앞장선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등·대학교와 병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내야 한다. 다만 예식, 연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 동문회관이나 병원 장례식장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는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내 잔디밭, 학생회관, 강의실 등 교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보건당국은 주류 광고 역시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광고에서 술을 직접 마시는 행위나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것도 금지되며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지상파와 유선방송, 라디오에서만 주류광고를 시간대별로 제한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인터넷도 규제 대상이 된다.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대학 내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를 규제하는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