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 없는 ‘모텔형 병원’ 보험사기 적발

입력 2012-09-06 10:38수정 2012-09-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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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진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이른바 ‘모텔형 병원’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2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환자들도 조작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31개 보험사로부터 30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5개 병원(서울 소재)의 사무장들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유치해 보험사기를 조장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구속 3명·불구속 15명) 및 환자 230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홍보용 자료 배포, 교통편의 및 숙식 제공 등으로 대형병원에 통원치료하는 환자 230여명을 유도해 단순한 숙식해결과 운동 장소로 병원을 이용해왔다. 실제 의료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무장·간호사 등이 임의로 진료차트를 작성·조작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남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들이 500만~600만원의 월급을 주고 고용해 면허를 대여받은 의사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고(70~80대) 치매·정신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첨단탈세방지센터)이 참여해 상호 협력한 사례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수령 보험금의 환수는 물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검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무장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보험사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자행될 소지가 높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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