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해석오류로 추가 관세 부과 후 환급
관세청이 올해 초 수출입 통계 오류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데 이어 자유무역협정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수입업체들에게 과다한 관세를 부가했다가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관세청과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인도산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들은 서울본부세관의 FTA 해석오류로 인해 종전에 납부하던 관세보다 2배 이상 많은 세금을 추가로 냈다.
이는 세관에서 FTA의 일종인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인도산 다이아몬드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개 업체 당 최대 1억2000만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APT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으로 체결국 사이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국제협정이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APTA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도산 다이아몬드는 5%의 기본 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2.5%의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수입업체들은 인도 정부가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이아몬드를 수입했으나 세관이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채 관세를 부과하자 우선 세금을 납부한 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관세청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서울세관의 추가 관세부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 6월 서울세관심사위원회를 열고, 세관장 직권 정정 조치에 따라 수입업체들로부터 징수한 추가 관세를 모두 환급키로 결정했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은 그 동안 자유무역협정이 효과가 있다고 자신해 왔지만, 결국 이번 경우처럼 관세청 스스로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막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1년 12월 무역흑자가 실제보다 17억달러 과다계상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보름 넘게 수정치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중순께 유관기관에 통보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